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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습니다!
바로 '평생교육바우처'이죠!
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잘 활용을 해야 할텐데요.
오늘은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
신청자격
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(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만 가능)
지원내용
- 지원 금액 : 1인당 35만원
- 사용처 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, 해당 강좌의 교재비
신청방법
신청 기간 :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
신청 방법 :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신청 바로가기)
제출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- 학업계획서(선택)
신청 자격 확인
-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-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-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-재산 조사(관련 사항 별도 공고)
선정자 알림
-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-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
처리절차
좀 더 궁금한 내용은 평생교육처상담실(1600-3005)로 문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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